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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

1391~1556 — 과전법 → 직전법 → 관수 관급제, 수조권 지급의 소멸

고려 말 신진 사대부는 과전법(1391)으로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관리에게 나누어 주고 새 왕조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 세습되는 수신전·휼양전 때문에 줄 땅이 부족해지자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시행했고(1466), 성종은 관청이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 관급제로 바꾸었습니다(1470).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(1556)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습니다. 세종 때는 토지 비옥도에 따른 전분 6등법과 풍흉에 따른 연분 9등법으로 전세를 정했습니다.

시험 포인트

과전법(공양왕) → 직전법(세조) → 관수 관급제(성종) → 직전법 폐지(명종)의 흐름과 원인(지급할 토지 부족, 수조권 남용)은 순서 문항으로 나옵니다.

핵심 단서

앞뒤 사건

같은 무렵 세계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