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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법 시행

1608 — 특산물 대신 토지 기준으로 쌀을 걷는 공납 개혁

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선혜청이 맡았고 김육 등의 노력으로 100년 뒤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·베·동전으로 내게 해 땅 없는 농민의 부담이 줄었습니다. 관청에 물품을 대는 공인이 등장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습니다.

시험 포인트

방납의 폐단 → 대동법(선혜청, 공인 등장)의 인과를 잡고 영정법(전세)·균역법(군역)과 묶어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으로 정리하세요. 대동법은 1708년 전국(평안·함경도 제외)으로 확대되어 갑오개혁(1894)의 조세 금납화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.

핵심 단서

앞뒤 사건

같은 무렵 세계사